가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법적 근거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1조 「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」 「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」 제7조(읍•면•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) ⓵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•면•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(이하 “읍•면•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.2.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제5조(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•접수 제한 등) 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•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•출연하여 설립된 법인•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•출연하여 설립된 법인•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. 가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및 기능 가산면 내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 어려운 이웃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 포천시내 후원자, 후원기관, 후원금품 발굴 및 복지서비스 제공 단체 간 연계 및 협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