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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2021년도 자동차운전학원 기능강사 등 자격시험 실시 공고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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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부서 | 최고관리자 |
2021년도 자동차운전학원 기능강사 등 자격시험 실시 공고 안내 「도로교통법」 제106조 및 동법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1년도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강사 등 자격시험을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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