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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2021년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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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부서 | 최고관리자 |
2021년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안내 1. 대상사업: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 2. 감면기간: 승인일 ~ 2021. 12. 31.까지 3. 적용방법: 관련 증빙서류 첨부 4. 감 면 율: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%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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