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득세
납세의무자
- 차량, 건설기계를 승계취득한 자(등록여부 관계없음)
신고기한
-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
취득시기(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)
- 유상승계취득(매매, 교환, 현물출자) : 계약상의 잔금지급일(잔금지급일이 없는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)
(※ 국가, 지방자치단체등 으로부터 취득, 판결, 법인장부, 공매취득은 사실상 잔금지급일) - 무상승계취득(증여, 기부) : 계약일
- 상속 : 상속개시일(사망일)
- 등록에 의한 취득 : 유상·무상승계취득일 전에 등록하는 경우 그 등록일
- 수입에 의한 취득 : 우리나라에서 인취하는 날
단,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인도 받는 날 또는 잔금 지급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.
과세표준
- 취득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(원칙)
- 시가표준액의 적용 :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거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
- 사실상 취득가액 적용 : 국가·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취득, 수입에 의한 취득, 판결문, 법인장부, 공매취득
세율
구 분 | 세율 | 지방교육세 | 농어촌특별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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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| 승용자동차 | 7% | 없음 | 없음 |
승합·화물자동차 | 5% | |||
영업용자동차 | 4% | |||
건설기계 | 덤프, 믹서트럭 | 3% | ||
덤프, 믹서트럭 제외 | 3% | 취득세액*1/3의 20% | 취득세액*2/3의 10% |
구비서류
- 신규등록시 : 차량·기계장비 취득세 신고서, 제작증, 세금계산서
- 이전등록시 : 차량·기계장비 취득세 신고서, 양도 및 증여계약서
- 감면신청시 : 감면신청서, 관련 증빙자료
면세점
취득가액 50만원 이하는 취득세 부과 제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