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안심센터
시민건강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포천시 보건소가 되겠습니다.
치매예방, 상담, 조기진단, 보건·복지 자원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「치매통합관리서비스」제공으로
치매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, 궁극적으로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, 일반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
치매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, 궁극적으로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, 일반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
치매위험에 노출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· 관리함으로써 치매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공
치매조기검진사업
- 대 상 :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
- 기 간 : 연중
- 검진비용
- 선별검사 : 무료
-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: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자
- 검진절차
- 검진 후 사후관리
- 정상 : 매년 치매조기검진 실시
- 고위험군 및 치매진단자
- 치매상담센터 등록 및 관리
- 치매치료관리비 지원
-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참여
- 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 배부
- 가족 상담 및 지지
- 정보 제공 및 지역사회자원 연계
단계 | 대상자 | 장소 | 검진내용 | 소요시간 |
---|---|---|---|---|
선별검사 | 만 60세 이상 | 치매안심센터, 보건소, 보건지소, 보건진료소 | 기억력, 인지력, 암기력 등에 관한 문답 | 20분 |
진단검사 | 선별검진 결과 인지기능 저하로 나오신분 | 치매안심센터 협력병원 | 신경인지검사, 전문의 진료 등 | 2시간 |
감별검사 | 진단검사결과 치매로 진단 받으신분 | 치매안심센터 협력병원 | 혈액검사, 뇌 영상촬영 등 | 1시간 |
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
- 지원 대상 :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복용중인 사람
- 지급내역 : 신청일 이후 발생된 치매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(월3만원 한도 이내)
- 구비서류 지원신청서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-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최근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
-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(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가능)
(대리신청시: 대상자 도장, 가족관계증명서)
※ 지원신청서 :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신청서 다운로드,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다운로드
- 신청장소 : 치매안심센터(선단보건지소 2층)
- 지급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20%(단, 3인 가구에 한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% 이하)
-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(2019년)
(단위 : 원)
가구원수 | 1인 | 2인 | 3인* | 4인 | 5인 | 6인 | 7인 | 8인 | 9인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직장가입자 | 66,173 | 113,335 | 146,494 | 180,259 | 213,859 | 248,424 | 283,533 | 326,151 | 348,036 |
(71,804) | (122,980) | (158,961) | (195,599) | (232,058) | (269,565) | (307,662) | (353,906) | (377,654) | |
지역가입자 | 25,519 | 104,203 | 147,114 | 187,654 | 229,322 | 271,339 | 308,578 | 355,813 | 380,294 |
(27,691) | (113,071) | (159,633) | (203,623) | (248,837) | (294,430) | (334,838) | (386,093) | (412,657) |
※ ( )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
“치매” 함께해요(인지기능악화방지프로그램) 운영
- 대 상 : 치매고위험군 또는 경증치매환자
- 기 간 : 3~6월, 8~11월(주1회)
- 내 용 : 미술, 음악, 웃음, 신체활동 등
- 장 소 : 치매안심센터(선단보건지소 2층)
- 신 청 : 치매안심센터
치매환자 가족지지프로그램 운영
- 대 상 : 치매환자 가족
- 기 간 : 3 ~ 10월
- 내 용 : 치매의 이해, 치매환자 돌봄방법 등 교육 및 자조모임 지원
- 신 청 : 치매안심센터(선단보건지소 2층)
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 보급
- 대 상 : 실종 우려가 있는 지역 내 만60세 이상이나 치매 대상자
- 기 간 : 연중
-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
- 치매(배회) 등의 이유로 인해 실종될 우려가 있는 분임을 알리는 표시임
- 어르신 개별로 고유번호가 부여
- 신청 : 치매안심센터(선단보건지소 2층)
※ 신청서 :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 다운로드,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 다운로드
포천시 치매안심(031-538-4853~7)/ 치매상담(1899-9988) 이용
- 18세 기억을 99세까지, 99세까지 88하게
- 치매환자나 그 가족, 전문 케어제공자, 시민이면 누구나 치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24시간 365일 연중 무휴로 문의가 가능합니다.